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세금)

배기량·차령·차종별 연 자동차세 + 분기별 납부액 + 연납 할인까지

참고: 모닝 1,000cc · 아반떼 1,591cc · 쏘나타 1,999cc · 그랜저 2,999cc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50%까지 (비영업 승용차에만 적용)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납부하며,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비영업 승용차 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예시 차종
1,000cc 이하 80원 모닝, 스파크, 레이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140원 아반떼, K3, 베뉴
1,600cc 초과 200원 쏘나타, 그랜저, K5

영업용 승용차 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18원
1,600cc 초과 ~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연 130,000원이며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

비영업 승용차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률 적용
1~2년0%100% 부과
3년5%95%
5년15%85%
7년25%75%
10년40%60%
12년 이상50%50%

1월 연납 할인

매년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2023년까지: 10%
  • 2024년: 7%
  • 2025년: 5%
  • 2026년 이후: 3%

자주 묻는 질문

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부과합니다. 1기분(6월)은 1~6월 보유분, 2기분(12월)은 7~12월 보유분에 해당하며 각각 연 세액의 절반씩입니다.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차를 매도했다면 1~5월분만 부담하고, 새 소유자가 6월부터 부담합니다. 명의이전 시점이 기준입니다.

경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네, 부과됩니다. 다만 1,000cc 이하라 cc당 80원으로 매우 낮아 연 8만원 + 지방교육세 2만 4천원 = 약 10만원 수준입니다. 경차는 취득세 면제, 유류세 환급 등 다른 혜택이 더 큽니다.

차령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2024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4년이 1년차, 2025년이 2년차이며, 2026년이 3년차로 첫 경감(5%)이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사도 차령은 이전 등록일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