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납부하며,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비영업 승용차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차종 |
|---|---|---|
| 1,000cc 이하 | 80원 | 모닝, 스파크, 레이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아반떼, K3, 베뉴 |
| 1,600cc 초과 | 200원 | 쏘나타, 그랜저, K5 |
영업용 승용차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600cc 이하 | 18원 |
|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연 130,000원이며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
비영업 승용차는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차령 | 경감률 | 적용 |
|---|---|---|
| 1~2년 | 0% | 100% 부과 |
| 3년 | 5% | 95% |
| 5년 | 15% | 85% |
| 7년 | 25% | 75% |
| 10년 | 40% | 60% |
| 12년 이상 | 50% | 50% |
1월 연납 할인
매년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 2023년까지: 10%
- 2024년: 7%
- 2025년: 5%
- 2026년 이후: 3%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부과합니다. 1기분(6월)은 1~6월 보유분, 2기분(12월)은 7~12월 보유분에 해당하며 각각 연 세액의 절반씩입니다.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차를 매도했다면 1~5월분만 부담하고, 새 소유자가 6월부터 부담합니다. 명의이전 시점이 기준입니다.
네, 부과됩니다. 다만 1,000cc 이하라 cc당 80원으로 매우 낮아 연 8만원 + 지방교육세 2만 4천원 = 약 10만원 수준입니다. 경차는 취득세 면제, 유류세 환급 등 다른 혜택이 더 큽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2024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4년이 1년차, 2025년이 2년차이며, 2026년이 3년차로 첫 경감(5%)이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사도 차령은 이전 등록일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