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배우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때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사망 시점에 받는 상속세와 함께 한국의 부 이전세를 구성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받는 사람과 증여자 사이의 가족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공제됩니다. 통상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며,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서 한 번 적용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 (친족 아님) | 없음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미성년자 + 20억 초과 증여는 40%). 한 세대치 상속세를 회피하는 효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고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8.03%)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아버지가 35세 아들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 3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50,000,000원
- 과세표준: 250,000,000원
- 산출세액: 250,000,000 × 20% - 10,000,000 = 4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1,200,000원
- 최종 납부세액: 38,8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더해 한 번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부모로부터 3,000만원, 2025년에 또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6,000만원에 공제 5,000만원을 빼고 1,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까지 분할 증여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아니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모두 합쳐서 10년에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산 6,000만원으로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파트는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우선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토지·단독주택·상가는 보통 공시지가·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을 때는 시가가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어, 부동산 증여 시 세무사 상담이 거의 필수입니다.
네. 부담부증여(부동산을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잡힌 대출도 같이 떠안는 것)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이때 떠안은 채무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시세차익이 있다면). 계산기에서 '채무 인수액' 옵션에 입력해 보세요.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금융 자료를 자동 추적하기 때문에 거의 적발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더해지면 원래 세금의 1.5~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