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면제한도·세율 자동)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누진세율(10~50%)을 자동 반영

본 계산기는 핵심 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에는 사전증여 합산(10년),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추가공제, 배우자 5억 초과 공제(법정상속분 한도)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부동산 + 예적금 + 주식 + 보험금 등 모든 재산 합계. 1억 = 10000, 10억 = 100000

고인의 채무, 미납 공과금, 장례비(최대 1,500만원).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 인적공제. 단, 보통 일괄공제 5억이 더 유리합니다.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순금융재산. 추가 공제(최소 2천만, 최대 2억)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받는 사람(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망 시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와 동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 면제한도 (주요 상속공제)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라 부르는 것은 다음 공제들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이 합계보다 작으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1.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당 5천만 등)'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4명 이하인 일반 가구는 거의 항상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공제 보장 (실제 상속분과 무관)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초과 시 그 금액까지 공제 (단,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 배우자가 없으면 0원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5억 보장만 반영합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공제 금액
2,000만원 이하전액
2,000만원 ~ 1억원2,000만원 정액
1억원 ~ 10억원20%
10억 초과2억원 한도

예금·적금·주식·채권 등이 대상이며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4. 기타 공제 (본 계산기 미반영)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가액의 100% (최대 6억) 공제
  • 미성년자 공제: (19세 - 나이) × 1,000만원/년
  •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000만원/년

신고세액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 납부지연 시 연 8.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아버지 사망, 상속재산 15억, 채무·장례비 1억, 배우자 1명 + 자녀 2명, 금융재산 3억:

  • 상속세 과세가액: 15억 - 1억 = 14억
  • 일괄공제: 5억 (인적공제 2.6억보다 큼)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3억 × 20% = 6,000만
  • 과세표준: 14억 - 5억 - 5억 - 6,000만 = 3억 4,000만
  • 산출세액: 3.4억 × 20% - 1,000만 = 5,800만
  • 신고세액공제: -174만
  • 최종 납부세액: 약 5,626만원

증여세와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되지만, 상속세율이 더 높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합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5억까지는 무조건 세금 없는 건가요?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5억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총 10억)까지 보장되므로, 배우자 + 자녀가 있는 일반 가구는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장례비도 공제되나요?

네. 장례비는 1,000만원까지는 영수증 없이 인정되고, 추가로 500만원까지는 영수증 첨부 시 인정되어 총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매매사례가액(시가)이 우선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가 있다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시기에 동일 단지 매매가 있었는지 국세청이 검토합니다. 아파트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시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2개월 분할)이 가능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납부, 일정 이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이 많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