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받는 사람(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망 시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 (주요 상속공제)
흔히 "상속세 면제한도"라 부르는 것은 다음 공제들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이 합계보다 작으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1.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자녀당 5천만 등)'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4명 이하인 일반 가구는 거의 항상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공제 보장 (실제 상속분과 무관)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초과 시 그 금액까지 공제 (단,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 배우자가 없으면 0원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5억 보장만 반영합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 공제 금액 |
|---|---|
| 2,000만원 이하 | 전액 |
| 2,0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정액 |
| 1억원 ~ 10억원 | 20% |
| 10억 초과 | 2억원 한도 |
예금·적금·주식·채권 등이 대상이며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4. 기타 공제 (본 계산기 미반영)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가액의 100% (최대 6억) 공제
- 미성년자 공제: (19세 - 나이) × 1,000만원/년
-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000만원/년
신고세액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 납부지연 시 연 8.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아버지 사망, 상속재산 15억, 채무·장례비 1억, 배우자 1명 + 자녀 2명, 금융재산 3억:
- 상속세 과세가액: 15억 - 1억 = 14억
- 일괄공제: 5억 (인적공제 2.6억보다 큼)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3억 × 20% = 6,000만
- 과세표준: 14억 - 5억 - 5억 - 6,000만 = 3억 4,000만
- 산출세액: 3.4억 × 20% - 1,000만 = 5,800만
- 신고세액공제: -174만
- 최종 납부세액: 약 5,626만원
증여세와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되지만, 상속세율이 더 높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합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5억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총 10억)까지 보장되므로, 배우자 + 자녀가 있는 일반 가구는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장례비는 1,000만원까지는 영수증 없이 인정되고, 추가로 500만원까지는 영수증 첨부 시 인정되어 총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매매사례가액(시가)이 우선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가 있다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어, 해당 시기에 동일 단지 매매가 있었는지 국세청이 검토합니다. 아파트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시가가 적용됩니다.
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2개월 분할)이 가능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납부, 일정 이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 비현금 자산이 많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