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일반 가구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은 주택 재산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재산세를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계산 절차
- 공시가격 확인: 매년 4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주택자(공시 9억↓) 45%, 그 외 6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비율
- 재산세 본세: 누진세율 적용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 합계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1주택자 특례 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05% | — |
| 6,000만 ~ 1.5억 | 0.10% | 30,000원 |
| 1.5억 ~ 3억 | 0.20% | 180,000원 |
| 3억 ~ 5.4억 | 0.35% | 630,000원 |
| 5.4억 초과 | 0.40% | 900,000원 |
일반 세율 (다주택자 / 1주택 공시 9억 초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0% | — |
| 6,000만 ~ 1.5억 | 0.15% | 30,000원 |
| 1.5억 ~ 3억 | 0.25% | 180,000원 |
| 3억 초과 | 0.40% | 630,000원 |
공시가격 vs 시가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시세가 8억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5~6억 정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다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단독주택·다세대: 동일 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분납 일정 (주택)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부과합니다.
- 7월 (16일~31일): 재산세 본세의 1/2 + 도시지역분 전액
- 9월 (16일~30일): 재산세 본세의 1/2 + 지방교육세 전액
단,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1주택자, 도시지역 적용:
- 과세표준: 5억 × 45% = 2.25억
- 재산세 본세: 2.25억 × 0.20% - 18만 = 27만원
- 도시지역분: 2.25억 × 0.14% = 31.5만원
- 지방교육세: 27만 × 20% = 5.4만원
- 연 총 세액: 약 63.9만원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정해져 있어, 그날 현재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1년치 전부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매도해도 매도자가 1년치를 다 내야 하므로, 5월 말~6월 초 매매 시 양수자·양도자 간 협의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105~150% 이내로 인상폭이 제한됩니다(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름). 특히 1주택자는 더 보수적인 상한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6월 1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가 1채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자동으로 특례 세율과 45%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광역시·시 지역의 대부분 주택과 군 지역 일부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 아파트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농어촌 지역 단독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되며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시 일정 부분 차감(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