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7·9월 분납 일정까지

정부가 매년 4월 발표하는 공시가격이며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

1주택자 특례는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일반 가구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은 주택 재산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재산세를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계산 절차

  1. 공시가격 확인: 매년 4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기준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1주택자(공시 9억↓) 45%, 그 외 60%
  3. 과세표준 = 공시가격 × 비율
  4. 재산세 본세: 누진세율 적용
  5.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6.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
  7. 합계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1주택자 특례 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05%
6,000만 ~ 1.5억0.10%30,000원
1.5억 ~ 3억0.20%180,000원
3억 ~ 5.4억0.35%630,000원
5.4억 초과0.40%900,000원

일반 세율 (다주택자 / 1주택 공시 9억 초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0%
6,000만 ~ 1.5억0.15%30,000원
1.5억 ~ 3억0.25%180,000원
3억 초과0.40%630,000원

공시가격 vs 시가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정하는 평가 가격으로,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시세가 8억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5~6억 정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다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납 일정 (주택)

주택 재산세는 1년치를 두 번에 나눠 부과합니다.

  • 7월 (16일~31일): 재산세 본세의 1/2 + 도시지역분 전액
  • 9월 (16일~30일): 재산세 본세의 1/2 + 지방교육세 전액

단,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 1주택자, 도시지역 적용:

  • 과세표준: 5억 × 45% = 2.25억
  • 재산세 본세: 2.25억 × 0.20% - 18만 = 27만원
  • 도시지역분: 2.25억 × 0.14% = 31.5만원
  • 지방교육세: 27만 × 20% = 5.4만원
  • 연 총 세액: 약 63.9만원

자주 묻는 질문

왜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정해져 있어, 그날 현재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1년치 전부를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매도해도 매도자가 1년치를 다 내야 하므로, 5월 말~6월 초 매매 시 양수자·양도자 간 협의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 세금도 매년 오르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105~150% 이내로 인상폭이 제한됩니다(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름). 특히 1주택자는 더 보수적인 상한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 특례는 어떻게 받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6월 1일 기준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가 1채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자동으로 특례 세율과 45%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도시지역분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광역시·시 지역의 대부분 주택과 군 지역 일부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 아파트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농어촌 지역 단독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또 내나요?

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되며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시 일정 부분 차감(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