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기타 자산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가장 흔한 주택 양도세를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1~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계산 절차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는 초과분 비율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 1주택자는 최대 80%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
- 산출세액: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추가
일반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단기 보유 단일세율 (주택)
| 보유 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 2년 | 60% |
| 2년 이상 | 일반 누진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비례해서만 과세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 1주택 + 양도가 18억, 양도차익 8억 → 과세 양도차익 = 8억 × (18-12)/18 = 약 2.67억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이상 거주)
- 보유 기간: 3년부터 12%, 매년 +4%, 10년 이상 40%
- 거주 기간: 2년부터 8%, 매년 +4%, 10년 이상 40%
- 보유 + 거주 합산 80% 한도
일반 (다주택자, 1주택 거주 미달 등)
- 3년: 6% / 4년: 8% / ... / 15년 이상: 30%
다주택 중과세율 (한시 유예 중)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원칙이지만, 2022년 5월 ~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도 이 한시 유예를 반영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정책 변경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양도가 8억, 취득가 4억, 필요경비 5천만, 보유 7년, 거주 7년:
- 양도차익: 8억 - 4억 - 0.5억 = 3.5억
- 1주택 비과세: 양도가 12억 이하 → 비과세 → 과세 양도차익 0
- 최종 납부세액: 0원
같은 조건이지만 양도가가 18억이라면:
- 양도차익: 18억 - 4억 - 0.5억 = 13.5억
- 과세 양도차익: 13.5억 × (18-12)/18 = 4.5억
- 장기보유공제: 보유 7년 28% + 거주 7년 28% = 56% → 4.5억 × 56% = 2.52억
- 차감 후: 4.5억 - 2.52억 = 1.98억
- 기본공제: -250만 → 약 1.955억
- 산출세액: 1.955억 × 38% - 1,994만 = 약 5,439만
- 지방소득세: 약 544만
- 총 약 5,983만원
자주 묻는 질문
인정 항목: 취득세, 등록세, 매수·매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샷시·발코니 확장·바닥재 교체·보일러 교체·시스템 에어컨 등), 양도소송 비용. 제외 항목: 도배·장판·페인트 같은 수익적 지출, 일반 가전제품(이사 가능), 청소비. 영수증·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 12억 이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단,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 비율만 과세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한도가 적용되어 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고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보통 3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새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에 취득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새 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로 양도 시점 보유 상황만 입력받지만, 일시적 2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또는 별도 진행. 무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단일세율(주택 단기 보유와 비슷).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와 동일 체계지만 일부 특례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주택 기준이라 분양권·입주권은 정확하지 않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