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자동 적용

본 계산기는 단순화된 추정치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2026.05까지 한시 유예), 분양권·입주권 별도 세율,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농어촌특별세 등은 미반영.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도한 가격 (실거래가). 만원 단위. 10억 = 100000

처음 살 때 가격 (실거래가). 1985년 이전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취득세, 중개수수료(매수·매도), 자본적 지출(샷시·확장·바닥재 교체 등) 영수증 합산.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제외.

취득일~양도일.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 단일세율. 2년부터 일반 누진세율 + 3년부터 장기보유공제.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 시 보유·거주 각 4%/년(합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 < 보유 기간이어야 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기타 자산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본 계산기는 가장 흔한 주택 양도세를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1~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

계산 절차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는 초과분 비율만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부터 적용, 1주택자는 최대 80%
  4.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5. 과세표준 = 과세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기본공제
  6. 산출세액: 보유기간별 세율 적용
  7.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추가

일반 누진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 ~ 5,000만15%126만원
5,000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단기 보유 단일세율 (주택)

보유 기간 세율
1년 미만70%
1년 ~ 2년60%
2년 이상일반 누진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비례해서만 과세됩니다.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 1주택 + 양도가 18억, 양도차익 8억 → 과세 양도차익 = 8억 × (18-12)/18 = 약 2.67억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이상 거주)

  • 보유 기간: 3년부터 12%, 매년 +4%, 10년 이상 40%
  • 거주 기간: 2년부터 8%, 매년 +4%, 10년 이상 40%
  • 보유 + 거주 합산 80% 한도

일반 (다주택자, 1주택 거주 미달 등)

  • 3년: 6% / 4년: 8% / ... / 15년 이상: 30%

다주택 중과세율 (한시 유예 중)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원칙이지만, 2022년 5월 ~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도 이 한시 유예를 반영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정책 변경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양도가 8억, 취득가 4억, 필요경비 5천만, 보유 7년, 거주 7년:

  • 양도차익: 8억 - 4억 - 0.5억 = 3.5억
  • 1주택 비과세: 양도가 12억 이하 → 비과세 → 과세 양도차익 0
  • 최종 납부세액: 0원

같은 조건이지만 양도가가 18억이라면:

  • 양도차익: 18억 - 4억 - 0.5억 = 13.5억
  • 과세 양도차익: 13.5억 × (18-12)/18 = 4.5억
  • 장기보유공제: 보유 7년 28% + 거주 7년 28% = 56% → 4.5억 × 56% = 2.52억
  • 차감 후: 4.5억 - 2.52억 = 1.98억
  • 기본공제: -250만 → 약 1.955억
  • 산출세액: 1.955억 × 38% - 1,994만 = 약 5,439만
  • 지방소득세: 약 544만
  • 총 약 5,983만원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에 뭘 넣을 수 있나요?

인정 항목: 취득세, 등록세, 매수·매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샷시·발코니 확장·바닥재 교체·보일러 교체·시스템 에어컨 등), 양도소송 비용. 제외 항목: 도배·장판·페인트 같은 수익적 지출, 일반 가전제품(이사 가능), 청소비. 영수증·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1주택자인데 비과세 안 받으려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 12억 이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단, 보유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 비율만 과세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한도가 적용되어 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비과세 받나요?

네.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고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보통 3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새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에 취득해야 하고, 양도 시점에 새 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로 양도 시점 보유 상황만 입력받지만, 일시적 2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3월 15일 양도 →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또는 별도 진행. 무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부과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단일세율(주택 단기 보유와 비슷).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와 동일 체계지만 일부 특례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주택 기준이라 분양권·입주권은 정확하지 않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