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통상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종별 취득세 세율
| 차종 | 세율 | 감면 |
|---|---|---|
| 비영업 승용차 | 7% | 없음 |
| 영업용 승용차 | 4% | 없음 |
| 경차 (1,000cc 이하) | 4% | 최대 75만원 한도 감면 |
| 전기·수소차 | 7% | 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
| 하이브리드 | 7% | 2025년부터 감면 폐지 |
중요: 시가표준액 기준 부과
중고차 취득세는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실거래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종·연식별 평가액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 지인 거래·가족 양도 등으로 매매가를 낮춰 적어도 세금은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령별 잔존가치율 (참고)
행정안전부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차령별 잔존가치율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매매가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므로 계산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며, 매매가가 시가표준액과 비슷한지 비교용으로 참고하세요. (신차 출고가 × 잔존가치율 ≈ 시가표준액)
| 차령 | 잔존가치율 | 차령 | 잔존가치율 |
|---|---|---|---|
| 0~1년 미만 | 100% | 7년 | 42% |
| 1년 | 88% | 8년 | 37% |
| 2년 | 78% | 9년 | 33% |
| 3년 | 69% | 10년 | 29% |
| 4년 | 61% | 11년 | 26% |
| 5년 | 54% | 12년 이상 | 23% |
| 6년 | 48% | — | — |
취득세 외 추가 비용
공채 매입할인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자동차 등록 시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즉시 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은 매수가의 약 7~10%(즉, 차량가의 약 0.3~1.5%)입니다.
- 서울: 공채 매입율 약 12% → 할인 매도 시 약 1.0% 부담
- 광역시: 공채 매입율 약 6~9% → 약 0.5~0.8% 부담
- 도 지역: 공채 매입율 약 4~9% → 약 0.3~0.7% 부담
인지대·번호판·대행수수료
인지대 약 1만원, 번호판 1만원, 등록증 발급 1만원 정도로 본인이 직접 등록하면 약 3만원입니다. 자동차매매상사·등록 대행을 이용하면 5~10만원이 추가됩니다.
중고차 등록 절차 (60일 이내)
-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및 인수증 수령
- 책임보험 가입 (등록 필수)
-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및 번호판 교부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매매가 신고는 지방세법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일(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됩니다.
2024~2026년 등록분에 한해 한도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00만원짜리 전기차의 정상 취득세는 140만원이므로 0원이 되며, 4,000만원짜리는 280만원에서 140만원만 감면받아 140만원을 부담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은 차량당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록할 때마다 적용되므로, 본인이 신차로 살 때와 동일한 한도(140만원)가 적용됩니다.
네, 부모·자식·형제 간 양도라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무상이전(증여)인 경우 증여세 + 자동차 취득세(증여 가액 기준)가 부과되며, 매매로 처리해도 시가표준액 기준 7%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