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매매가 입력만으로 자동차 취득세·공채·부대비용을 한 번에 추정 —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는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매가를 시세보다 낮게 적었다면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 실제 고지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원 단위로 입력. 1,500만원 = 1500

중고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통상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차종별 취득세 세율

차종 세율 감면
비영업 승용차7%없음
영업용 승용차4%없음
경차 (1,000cc 이하)4%최대 75만원 한도 감면
전기·수소차7%최대 140만원 한도 감면
하이브리드7%2025년부터 감면 폐지

중요: 시가표준액 기준 부과

중고차 취득세는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실거래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 시가표준액: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종·연식별 평가액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 지인 거래·가족 양도 등으로 매매가를 낮춰 적어도 세금은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령별 잔존가치율 (참고)

행정안전부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차령별 잔존가치율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매매가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므로 계산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며, 매매가가 시가표준액과 비슷한지 비교용으로 참고하세요. (신차 출고가 × 잔존가치율 ≈ 시가표준액)

차령 잔존가치율 차령 잔존가치율
0~1년 미만100%7년42%
1년88%8년37%
2년78%9년33%
3년69%10년29%
4년61%11년26%
5년54%12년 이상23%
6년48%

취득세 외 추가 비용

공채 매입할인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자동차 등록 시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의 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즉시 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은 매수가의 약 7~10%(즉, 차량가의 약 0.3~1.5%)입니다.

  • 서울: 공채 매입율 약 12% → 할인 매도 시 약 1.0% 부담
  • 광역시: 공채 매입율 약 6~9% → 약 0.5~0.8% 부담
  • 도 지역: 공채 매입율 약 4~9% → 약 0.3~0.7% 부담

인지대·번호판·대행수수료

인지대 약 1만원, 번호판 1만원, 등록증 발급 1만원 정도로 본인이 직접 등록하면 약 3만원입니다. 자동차매매상사·등록 대행을 이용하면 5~10만원이 추가됩니다.

중고차 등록 절차 (60일 이내)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 및 인수증 수령
  2. 책임보험 가입 (등록 필수)
  3.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4.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및 번호판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를 200만원 낮춰 적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매매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매매가 신고는 지방세법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차량 취득일(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진짜 140만원이나 깎이나요?

2024~2026년 등록분에 한해 한도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00만원짜리 전기차의 정상 취득세는 140만원이므로 0원이 되며, 4,000만원짜리는 280만원에서 140만원만 감면받아 140만원을 부담합니다.

중고로 산 전기차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은 차량당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록할 때마다 적용되므로, 본인이 신차로 살 때와 동일한 한도(140만원)가 적용됩니다.

가족 간 양도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부모·자식·형제 간 양도라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 무상이전(증여)인 경우 증여세 + 자동차 취득세(증여 가액 기준)가 부과되며, 매매로 처리해도 시가표준액 기준 7%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