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주택 수·조정지역·면적·생애최초까지 자동 반영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또는 분양가를 만원 단위로 입력. 6억원 = 60000

2주택자는 조정지역일 때만 8% 중과.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과 동일한 1~3% 적용.

전용 85㎡ 이하 1주택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무주택 가구가 12억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추가 감면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약 8.76%)가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세 세율 (2025년 기준)

1주택자 (또는 비조정지역 1·2주택자)

취득가액 취득세율 비고
6억원 이하1.0%일정 세율
6억 초과 ~ 9억1.0% ~ 3.0%비례 누진 (식: 가액 × 2/3억 - 3)
9억원 초과3.0%일정 세율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주택 수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2주택1.0% ~ 3.0% (1주택과 동일)8.0%
3주택 이상8.0%12.0%
법인12.0%12.0%

함께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 1주택자, 전용 85㎡ 이하: 비과세 (국민주택규모 면제)
  • 1주택자, 85㎡ 초과: 취득가의 0.2%
  • 8% 중과 적용 시: 취득가의 0.6%
  • 12% 중과 적용 시: 취득가의 1.0%

지방교육세

  • 일반세율(1~3%) 적용: 적용 세율의 10% (예: 1.67% × 10% = 0.167%)
  • 중과세율(8%, 12%) 적용: 0.4% (고정)

주택 외 부동산 (상가·토지·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는 4.0%로 정해져 있고, 농특세 0.2% + 교육세 0.4%가 추가되어 합계 4.6%가 표준입니다. 농지 자경, 별장·고급주택, 사치성 재산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감면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세대원) 모두 무주택
  • 취득 주택의 가격 12억원 이하
  • 취득세 본세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예: 5억원 1주택 취득 → 본세 500만원 → 감면 200만원 → 실 부담 300만원.

계산 예시

예시 1: 1주택 6억원 (85㎡ 이하)

  • 취득세: 6억 × 1.0% = 600만원
  • 농특세: 비과세 (85㎡ 이하 1주택)
  • 교육세: 6억 × 0.1% = 60만원
  • 합계: 660만원

예시 2: 1주택 8억원, 생애최초 (85㎡ 초과)

  • 적용 세율: 8 × 2/3 - 3 = 2.33%
  • 취득세: 8억 × 2.33% = 1,866만원
  •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
  • 농특세: 8억 × 0.2% = 160만원
  • 교육세: 8억 × 0.233% = 186만원
  • 합계: 약 2,012만원

예시 3: 3주택 (조정지역, 12% 중과) 5억원

  • 취득세: 5억 × 12% = 6,000만원
  • 농특세: 5억 × 1.0% = 500만원
  • 교육세: 5억 × 0.4% = 200만원
  • 합계: 6,7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 5.99억과 6.01억의 세금 차이가 큰가요?

1주택자 기준으로 5.99억은 1.0%(약 599만원), 6.01억은 약 1.007%(약 605만원)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6억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비례식'이라 6억을 약간 넘어도 세율이 1.0%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9억 직전(8.99억)은 약 2.99%이고 9억 초과는 일정 3%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조정지역 1년, 비조정 3년) 처분하면 1주택 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시점에는 일단 2주택 세율이 적용된 후 사후에 환급 받는 방식이며, 본 계산기는 이 특례를 자동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 취득 시 세율은?

분양권 자체 취득(전매)에는 4%가 적용되지만, 분양권 행사 후 실제 입주 시점에 주택 취득세(1~1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면 토지분 4% 우선 부과, 준공 후 주택분 추가 부과의 2단계 구조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취득세는 4.6%(주택 외)가 적용됩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부세·양도세 등 다른 세금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여·상속으로 취득하면 세율이 다른가요?

네. 증여 취득세는 일반 3.5%(주택 외)/3.5~12%(주택, 다주택자 12%), 상속 취득세는 2.8%(농지 2.3%)로 매매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매매 기준이며, 증여·상속은 증여세·상속세 계산기와 함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둘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보통 잔금일이 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잔금일 기준으로 60일을 셉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부동산 세금 계산기

부동산을 살 때(취득세), 보유할 때(재산세·종합부동산세), 팔 때(양도소득세) — 각 단계별 세금을 한 곳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